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0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연구 지원 및 신규 수요 발굴2. 해양경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문3. 연구개발과제 성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지원 및 그 결과 보고4. 직접수행과제의 추진
②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제4호의 직접수행과제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직접수행과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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