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3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과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6.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ㆍ관리와 결과 보고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8. 보안 관리,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과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6.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ㆍ관리와 결과 보고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8. 보안 관리,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자의 선정4.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5. 참여연구자의 평가와 연구수당 배분6. 연구개발성과(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각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