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41조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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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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