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6조 (재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1.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하나의 기관만 신청한 경우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모 및 신청 절차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공고를 할 경우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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