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9조 (과제담당관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계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 및 제안요구서,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ㆍ성과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및 성과관리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지원방안 수립6. 제30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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