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연구개발비의 계상, 관리 및 사용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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