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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