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7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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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해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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