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7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해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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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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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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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