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7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해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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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별지 제1호서식]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 기술료…
제1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구 분 | 기 준 | 적용 기산일 | 적용 기간 | 점수 가점 부여 항목 | 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2년 | 3점 가점 부여 항목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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