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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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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