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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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시설ㆍ장비의 공동사용 및 기반시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영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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