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시설ㆍ장비의 공동사용 및 기반시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영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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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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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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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