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연구개발기간 등에 관한 사항
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해당 사업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관련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9조에 따른 해당사업의 과제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