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연구개발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해당 사업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관련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9조에 따른 해당사업의 과제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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