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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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유형이 개발연구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 단계를 포함한 제안요구서의 기획2.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을 통한 현장활용성 검토3. 현장실증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개선ㆍ보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유형이 개발연구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 단계를 포함한 제안요구서의 기획2.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을 통한 현장활용성 검토3. 현장실증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개선ㆍ보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가 해양경찰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활용ㆍ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 후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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