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유형이 개발연구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 단계를 포함한 제안요구서의 기획2.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을 통한 현장활용성 검토3. 현장실증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개선ㆍ보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가 해양경찰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활용ㆍ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 후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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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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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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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