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6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의 등급이 극히 불량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를 지원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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