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42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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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연구개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제38조 · 자문 결과의 반영제39조 · 수당 등의 지급제40조 ·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41조 ·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