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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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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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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