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5조 (공고ㆍ공모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매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신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모 및 신청절차는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9조에 따른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모를 할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해양경찰청ㆍ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모 참여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 검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모 참여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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