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2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사업단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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