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2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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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현장점검에 참석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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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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