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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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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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와 영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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