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7조 (총괄담당관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총괄부서의 장을 총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 조정에 관한 총괄 업무2. 전문기관 관리 감독 및 대행협약에 관한 총괄 업무3. 총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4.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총괄 업무5.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총괄 업무6.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 조정이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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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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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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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