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7조 (총괄담당관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총괄부서의 장을 총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사업 조정에 관한 총괄 업무2. 전문기관 관리 감독 및 대행협약에 관한 총괄 업무3. 총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4.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총괄 업무5.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총괄 업무6.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 조정이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