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3조 (특별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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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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