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6조 (기술료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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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의 3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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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의 3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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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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