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1조 (기술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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