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8조 (사업담당관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조정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업무3.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4. 과제담당관의 지정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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