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40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및 영 제42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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