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9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영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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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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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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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