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9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영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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