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4조 (수요조사ㆍ기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경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기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총괄심의위원회를 통해 기획연구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기획연구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가 완료된 경우, 기획연구보고서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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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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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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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