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4조 (수요조사ㆍ기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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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경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경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기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총괄심의위원회를 통해 기획연구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기획연구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가 완료된 경우, 기획연구보고서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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