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자료 및 증빙 자료 등을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정부납부기술료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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