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7조 (연구개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도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수행ㆍ실증 등에 해양경찰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자문단(이하 "연구개발 자문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경비분야2. 수색구조 분야3. 해양안전 분야4. 장비관리 분야5. 해양오염방제 분야6. 해양수사 분야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경찰 직무 분야
②연구개발 자문단은 해당 분야별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연구개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소관 과장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각 분야별 연구개발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자문단 참여를 신청한 사람2. 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연구개발 자문단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적 의견을 제공한다.1. 연구개발 발굴ㆍ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자문하는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⑤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 자문위원이 인사이동ㆍ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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