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7조 (연구개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도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수행ㆍ실증 등에 해양경찰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자문단(이하 "연구개발 자문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경비분야2. 수색구조 분야3. 해양안전 분야4. 장비관리 분야5. 해양오염방제 분야6. 해양수사 분야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경찰 직무 분야
연구개발 자문단은 해당 분야별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연구개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소관 과장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각 분야별 연구개발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자문단 참여를 신청한 사람2. 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구개발 자문단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적 의견을 제공한다.1. 연구개발 발굴ㆍ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자문하는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 자문위원이 인사이동ㆍ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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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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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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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