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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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1. 해양경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2. 해양안전 및 선박교통관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3. 해양수색구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4. 해양범죄 수사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5.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6.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시설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7.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1. 해양경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2. 해양안전 및 선박교통관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3. 해양수색구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4. 해양범죄 수사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5.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6.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시설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7.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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