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1. 해양경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2. 해양안전 및 선박교통관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3. 해양수색구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4. 해양범죄 수사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5.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6.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시설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7.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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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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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