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1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의 중간시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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