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1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의 중간시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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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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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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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