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5조 (총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연구개발사업총괄심의위원회(이하 "총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중요한 사항
②총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ㆍ경제ㆍ산업분야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총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총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총괄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총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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