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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