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8조 (자문 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있어 연구개발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 결과 등을 총괄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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