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8조 (법령질의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ㆍ공명ㆍ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전화ㆍ방문 등 구두에 의해 법령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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