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조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기준법」(「선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선원법」등"이라 한다)가. 선박과 사업장 감독나.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의 접수 및 처리다.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2. 「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3.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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