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6조 (재신고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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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사건의 처리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 담당 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수석감독관 책임하에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건의 처리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 담당 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수석감독관 책임하에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신고사건에 대해 다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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