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6조 (재신고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건의 처리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 담당 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수석감독관 책임하에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신고사건에 대해 다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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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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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