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6조 (재신고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사건의 처리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 담당 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수석감독관 책임하에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신고사건에 대해 다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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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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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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