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9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방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및 분기별 실시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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