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9조 (신고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신고사건"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두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ㆍ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口頭)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 중 고소ㆍ고발사건과 5인 이상이 관련된 진정ㆍ청원ㆍ탄원사건은 지방청장이,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이 선람과 동시에 담당감독관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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