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0조 (법령해석 요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법령해석 요구이유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 이유 및 지방청장의 종합의견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온 관례, 그 관례를 바꾸는 이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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