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9조 (법령질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법령의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단순 질의의 경우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시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신해야 한다.1. 제정ㆍ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2. 기 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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