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9조 (법령질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단순 질의의 경우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시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신해야 한다.1. 제정ㆍ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2. 기 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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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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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