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8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제2조제1호 가목의 개선을 위한 선박 그 밖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 정기ㆍ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입항선박 출입검사와 해외 원양어선기지 실태조사 실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장 감독 중 "정기감독"이라 함은 매년 초 지방청장이 노무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선정하여「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선원법」제124조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사업장 감독 중 "특별감독"이라 함은 지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선원법 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선원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1. 선원법 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2. 근로자 여럿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 금전을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연 5건 또는 월 3건 이상 민원다발업체, 3개월 이상 만성 임금 체불업체)
④감독관은 제2항, 제3항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1. 선박과 사업장 출입검사, 선박소유자와 선원에 대한 질문2.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출석 요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3. 승무를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선원의 검진 요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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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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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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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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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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