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2조 (범죄인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선박 및 사업장 감독 또는 신고사건처리 결과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항은 제외한다.
③감독관은 노동동향의 파악과정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관계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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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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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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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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