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2조 (범죄인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선박 및 사업장 감독 또는 신고사건처리 결과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항은 제외한다.
③감독관은 노동동향의 파악과정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관계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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