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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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집교육, 전달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집교육, 전달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집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전달교육"은 교육교재 등을 작성 배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케 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은 감독관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소집교육은 연1회에 실시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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