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4조 (수석선원근로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독관중 최상위자를 수석선원근로감독관(이하 "수석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수석감독관은 각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한다.
③수석감독관이 결원일 때에는 소속 감독관 중에서 상위서열의 감독관이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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