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1조 (사건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 신고사건의 처리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선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이외의 여러 선원도 동일 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시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계서류 사본을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조사상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타 관할 지방청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ㆍ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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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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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