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1조 (사건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신고사건의 처리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선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이외의 여러 선원도 동일 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시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감독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계서류 사본을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조사상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⑥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타 관할 지방청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ㆍ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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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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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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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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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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