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3조 (구속영장 신청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재산은닉 등에 의한 체불행위2.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3. 선원을 착취하는 반사회적 체불행위4. 임금, 퇴직금 등을 집단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을 경우5.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선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6. 5명 이상의 선원을 부당해고하여 시정지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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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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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