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7조 (개별 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신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집중관리대상 민원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민원나. 감사원 위탁 이첩 민원2. 그 밖의 주요사건으로 장관이 보고를 지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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