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0조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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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해당 선박 및 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해당 선박 및 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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