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4조 (구속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피의자 인적사항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3. 구속사유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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