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8조 (사건의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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